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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1 2019가단12346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731,992원 및 그중 33,195,344원에 대하여는 2019. 5. 2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그 소유인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 등의 위탁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2014. 9. 24. 낙찰자인 피고와 공사(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을 당초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였다가 이후 순차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17. 2. 1.부터 2017. 5. 31.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는 보험료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입찰 시 공시한 입찰유의서 등이 이 사건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 \22,239,693 (2) 국민연금보험료 : \33,415,232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456,700 이 사건 계약의 용역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용역시방서(2014. 4.) 본 시방서는 “B의 운영 위탁 용역”에 적용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우선한다.

제6조 【운영위탁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운영위탁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12개월)으로 하되 계약 종료 후 “위탁자”의 사정으로 차기 계약이 늦어질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용역업무 수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당초 계약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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