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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0 2013고정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분식점의 손님이고, B과 G은 부부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2. 16:10경 위 ‘F’ 분식점에 손님으로 와서 김밥 1줄을 시켜 먹으면서 국물을 2회 제공받아 먹은 후 피해자 B에게 국물을 더 달라고 했으나 “김밥도 다 드셨는데 국물을 더 달라고 하느냐. 물이나 한잔 갖다 주겠다.”고 하며 국물을 더 제공하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며 국물을 1회 더 제공받아 먹었다.

그리고 “손님이 더 달라고 하면 고분고분하게 그냥 주면 되지, 기분 나쁘게 하느냐 ”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사기 접시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을 집어 들어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철제 의자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바닥에 내리쳐 다리를 구부려뜨린 후 현장을 촬영하는 B의 휴대 전화 시가 27만 원 상당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김치냉장고 외장 플라스틱을 잡아뜯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42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7회 때리고, 양손으로 입을 아래위로 벌려 찢으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호 걷어차고, 왼팔을 잡아 꺾어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B,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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