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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2가단1742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 G은 망 I(2012. 5.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처와 아들이다.

나. 망인은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합계 33필지 토지와 전남 해남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2항 토지에 관하여는 2012. 3. 7. 증여를 원인으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2012. 3. 5. 증여를 원인으로 각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2. 3. 12. 접수 제1992호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2항 토지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 2012. 3. 23. 접수 제9241호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 2012. 3. 13. 접수 제7218호로 각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 2012. 3. 12. 접수 제6912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 2012. 3. 12. 접수 제6909호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전남 해남군 H 답 1,720㎡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 2012. 3. 12. 접수 제6910호로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하고, 위 각 등기의 원인행위인 증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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