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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9.22 2015가단2007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피고와 사이에 2013. 9. 16. 자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는 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 채권최고액은 87,75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와 피고를 상대로 하여, B에 대하여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B와 사이에 체결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10558)를 제기하여, ‘B는 원고에게 38,747,750원 및 그중 37,994,779원에 대하여는 2014. 5. 13.부터 2014. 8. 8.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11. B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45,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두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에서 2015. 1. 23.자로 작성된 배당표에서는 가.

항 기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75,496,222원으로, 피고에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797,667원으로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표의 경정요부 및 금액

가. 원상회복으로서 배당표의 경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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