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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13 2014가단4283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F의 소유였다가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수하여 2014. 8. 18.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88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망 F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장례식장에 망 F 소유의 비품이 있는 사실,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망 F 소유였던 장례식장 비품이 있고, 위 비품 역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 D은 위 비품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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