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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0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2. 11. 초순경 피고인 A의 D 큐브 승용차에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16. 03:3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전화기 대리점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점포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7대 등 시가 합계 16,19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TV 녹화자료 분석 건),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산정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횟수가 1회이고, 동종전과 및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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