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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39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②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③ 피고인 C : 벌금 300만원, ④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 벌금 1,0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 등록이 필요한 녹용 제조 가공업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면서, 국산 녹용을 ‘ 괴산군 국산 녹용’ 이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이를 판매하여 소비자인 피해자들 로부터 165,10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음식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지만, 행정 관청에 관련 문제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영업신고 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본 건 수사를 받으며 등록이 필요 하다는 점을 알고 나서는 등록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녹용의 성분 분석 결과 모두 국내산 녹용 임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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