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7. 15. 경부터 경남 고성군 F, 2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하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마을 별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며 마을 노인들에게 휴지, 냉동 만두, 초코 파이, 설탕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면서 구들장이라는 전기장판을 홍보하고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홍보관에서 사회를 보면서 노인들에게 노래를 불러 주고 위 구들장을 홍보하여 판매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홍보관에서 녹용을 홍보하면서 생 녹용 및 녹용 중탕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H은 위 홍보관에서 동충하초를 홍보하고 판매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홍보관에서 신발을 홍보하고 판매하였고, 피고인 E은 위 홍보관에서 전기렌지를 홍보하고 판매하였고, 피고인 I은 위 홍보관에서 전기 냄비, 믹서기를 홍보하고 판매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구들장 판매 관련)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홍보관에서 무료 경품 등을 제공하여 모집한 여성 노인 50여 명을 상대로 구입 가 22만 5,000원 상당의 구들장이라는 전기장판을 30만 원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7. 22. 20:00 경 위 홍보관 내에서 피고인 A이 노래를 부르고 사회를 보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한 후, 피고인 B은 “ 구들장은 전기가 절감되고, 기존 장판에는 전기선이 있어 등만 따뜻하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은데 구들장은 전기선이 없어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허리 아픈 데에 좋다.
인터넷에서 70만 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어머니들에게 10만 원을 깎아서 2개에 60만 원에 싸게 판매한다.
”며 고가의 제품을 저가로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전기장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