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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2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은 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 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말경 피해자 C과 동업자인 D에게 “ 지금 근무하고 있는 다방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할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1. D을 통하여 30만원, 2016. 1. 초순 10만원, 2016. 1. 5. D을 통하여 15만원, 2016. 1. 6. D을 통하여 20만원, 2016. 1. 11. D을 통하여 100만원,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4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선 불금 명목으로 합계 5,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거래 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별건 사기죄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피의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1회의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에서의 재판 도중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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