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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1 2019가단594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부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2017. 9.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을 월 600,000원으로 하고, 2017. 9. 1.부터 시작하여 만료일 정함 없이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수감되어 2018. 3.경 출소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8. 4.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8.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원고들에게 2018. 4.분부터 2019. 3.분까지의 1년치 차임 합계 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19. 4. 30.경 피고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9. 9. 6.경 원고들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19가단60514호 사건의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들은 2020. 3.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9. 9. 6.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4.경부터 2020. 3. 18.까지 약 12개월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7,200,000원(600,000원/월 × 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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