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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35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과 2017. 2. 20.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3. C,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200,000원(매월 19일 선불), 기간 2016. 5. 19. ~ 2018. 5. 18.로 정하여 아파트 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C 등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9. 30.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6.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8. 19.부터 2016. 11. 18.까지 C 등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1. 19. 이후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6.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8. 19.부터 2017. 2. 18.까지 6개월간의 연체차임 7,2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C 등이고, 피고는 C 등에게 2017. 4. 26. 차임 7,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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