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해외근로자의 퇴직금정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외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정리회사관리인의 지출승인에 대한 정리법원의 불허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할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 함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입사한 이래 주로 해외에서만 근무한 사원이 수령한 해외근무수당은 일시적, 단기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직원과는 달리 이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된 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회사에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법원이 해외근무수당을 산입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출에 대하여 불허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지출행위에 대한 제한처분일 뿐 소송에 의하여 동 관리인에 대하여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퇴직금청구권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 관리인 최원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72,785원 및 이에 대한 1986.8.22.부터 1986.10.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78,231원 및 이에 대한 1986.8.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급여명세서), 갑 제2호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3호증(귀국신고서), 을 제4호증(금원지출허가신청), 을 제5호증(사직서), 을 제7호증(퇴직금산정내역서), 을 제8호증의 1 내지 4(각 급여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권성환, 같은 김재근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7.25.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공영토건주식회사는 1982.8.18. 서울민사지방법원 82파1897호 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79.1.16.부터 1982.5.30.까지는 쿠웨이트국, 1982.9.1.부터 1983.8.31.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국, 1984.4.1.부터 1986.8.1.까지는 리비아국의 각 정리회사 해외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최후로 위 리비아국의 사리리건설공사장에서 자재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유급휴가(휴가기간은 1986.8.2.부터 같은 달 21.까지이다)를 받아 1986.8.2.귀국하였다가 같은 달 20.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됨으로써 정리회사에서 그 날짜로 퇴직처리된 사실, 원고는 퇴직전 위 리비아국에서 근무하면서 정리회사로부터 월 금 1,545,900{(본봉 418,200원+휴근수당 41,800원+연장수당 135,900원+직무수당30,000원)+해외수당 680,000원+지역수당 170,000원+음료수당 70,000원)}을 지급받고 다만 1986.8월분으로는 금 473,932원{8.20. 퇴직하였지만 8.31.까지의 급료를 지급받았다.(8.1일분 1,545,900원X1/31)+(유급휴가기간급여 448,200원X20/31)+(5년이상 근무자추가급여 418,200원X10/31)}을 지급받은 사실, 위 금 920,000원(680,000원+170,000원+70,000원)의 해외근무수당은 근무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근무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지급조건도 해외파견시 미리 결정하는 사실, 한편 정리회사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실, 정리회사는 위와 같이 1986.8.20. 퇴직한 원고에게 위 월 급료 중 금 920,000원의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 625,900원의 급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1일 금 589,595원의 평균임금에 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금 4,765,89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근로기준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법령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위 퇴직전 3개월(92일)간인 1986.5.21.부터 같은 해 8.20.까지 합계 금 3,964,916원(1,545,900원X11/31+1,545,900원X1/31+448,200원X19/31이하 원미만은 버린다)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원고의 퇴직시 평균임금은 금 43,096원(3,964,916원÷92)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는 원고가 계속근무한 1978.7.25.부터 1986.8.20.까지 8년 27일동안의 퇴직금으로 금 10,438,677원(43,096원X30X(8+27/365)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위 금 4,765,89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차액인 나머지 금 5,672,7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다만, 피고는 원고의 위 급료 중 해외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금 920,000원의 해외근무수당은 임지의 특수사정으로 임시로 지급된 것으로서 불확정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할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함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리회사에 입사한 이래 주로 해외에서만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령한 위 해외근무수당은 일시적, 단기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직원과는 달리 이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된 기준에 따라 해외근무자인 원고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1982.8.18. 서울민사지방법원 82파1897호 로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회사에 대한 과장급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과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지급을 요하는 사항을 함에는 위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위 법원이 해외근무수당을 산입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출에 대하여 불허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법원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있어 해외근무수당을 산입하는 것을 불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정리회사 관리인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제한처분일 뿐 소송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퇴직금청구권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5,672,78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6.8.22.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23.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