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1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4:5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옷 수선집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가입한 계가 파계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과 이자 등 합계 250만 원을 매월 3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제때 그 돈을 주지 않자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술을 먹고 와 어디서 행패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