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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5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0:4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피해자 C(29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가 죽고 싶나, 소리 소문 없이 없애줄까. 뒤지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신고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뒤로 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

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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