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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21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8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17. 05:1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던 중, 그 도로를 따라 E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자신의 뒤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3회 가량 보닛을 세게 밟고, 양 발을 이용해 보닛 위에서 2회 뛰는 등으로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고, 오른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백미러를 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768,9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7. 05:2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노원 경찰서 G 지구대 경찰관인 H로부터 범죄사실을 확인 받던 중, 위 피해자 F을 향해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05:5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서울 노원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격분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H에게 “ 이 씹새끼야 가까이 오지

마. 메 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 봐라 ”라고 말하면서, 위 H의 얼굴에 3~4 회 침을 뱉어 얼굴과 옷에 침이 묻게 하고, 계속하여 위 H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 G 지구대 조사실 안에 있는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에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J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 이 씨 발 새끼들 아, 이 수갑이 풀리는 순간 너 넨 죽는 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똑똑히 알게 해 줄 거다

”라고 위협하면서 위 J의 얼굴을 향해서도 2~3 차례 침을 뱉어 얼굴과 옷에 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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