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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9 2015노506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였던 정신적 질환이 치유되었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뿐더러, 설령 그 질환이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료 감호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가족의 지원 아래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게 치료 감호를 선고할 필요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직전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원인이 되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한 다음,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참고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의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에 대하여, 그 채택조사한 증거에 터 잡아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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