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3. 7. 28. 03:00경 제천시 C 소재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D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카운터 옆 대기실에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5고합14』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1. 02:00경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인 피해자 F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제천시 H 아파트 103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1. 시간미상경 제천시에 있는 ‘I모텔’에서 숙박비 40,000원을 계산하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4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