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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02:15경 광주 서구 풍암동 ‘회모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0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마재우체국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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