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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단3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3: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D 건너편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을, 위 택시 탑승객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I(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2,766,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본건 수리비 확인)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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