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3. 4 수원시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였으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위 C 내 약 400㎡(120평) 규모의 축산물가공공장에 냉동창고 1개, 냉장창고 2개, 가스버너 3개, 고기삶는 통 6개, 진공포장기 1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생돼지머리를 삶아 머리고기와 볼살, 혀, 머리뼈 등을 분리하여 건조시킨 후, 진공포장하는 방법으로 돼지머리와 편육 등을 가공하여 지동순대타운 등에 시가 합계 77,804,5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등록증, 축산물가공업 허가전환안내 공문, 매출장부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