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18:00 ~19 :00 경 청주시 청원 구 율 량로 47, 율 량 LH2 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B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는 200만 원, 2개는 650만 원, 3개는 1,000만 원까지 사례를 해 줄 수 있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