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1 2018고단1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업체에서 세금을 감면 받고자 휴면 또는 사용하는 계좌를 임대 받고 있습니다.
임대한 계좌는 3일 간만 사용한 후 반환하며, 임대계좌 1개 당 200만원, 2개는 400만원, 3개는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1.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동시 B 소재 C 점에서,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