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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87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B 세무 팀인데 부가세가 많이 발생하여 계좌를 빌리고 있는데, 계좌 1개는 150만 원, 2개는 36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1. 10. 18:00 경 인천 서구 C 소재 D 병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알려주어 이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금 이체 내역, 영장 회답(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도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접근 매체 양도 경위 등을 비롯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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