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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20노27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Q(이하 ‘쟁점 피해자’라 한다

)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오른쪽으로 비켜주게 되었고 이후 손을 기대려고 의자를 짚는 과정에서 우연히 쟁점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쟁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설령 쟁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더라도 이는 쟁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오해하여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함에 따라, 이에 대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체추행의 고의가 없었다(이하 ‘①번 주장’이라 한다

). 2) 피고인이 쟁점 피해자의 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쟁점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없음과 아울러, 쟁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나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 등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나 야간에 발생한 불가벌적인 과잉방위로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로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이하 ‘②번 주장’이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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