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2297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