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36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7. 15:00경 부산 금정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힘껏 흔들어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을,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등산복 상의 1벌, 등산 가방 1개 시가 합계 69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