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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15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영업자로 C 쏘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위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은 2016. 2. 18. 13:53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방앗간 내에서, 같은 해

2. 15.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위 C 쏘나타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다른 차가 접촉하여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이 파손된 것처럼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 및 도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로 조수석 앞 후 렌 다 부분만 흠집이 발생하는 사고였고, 뒤 범퍼부분은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사고 파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 보험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실제 사고와 관련이 없는 조수석 앞 휀다부터 뒤 범퍼 부분까지 수리 및 도색하고 마치 실제 사고로 인하여 수리한 것처럼 수리비 명목으로 92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 23. 경 위 금액 920,000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H은 노동일을 하며 I 쏘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위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은 2016. 5. 16. 17:04 경 구리시 J 피고인 집에서, 같은 해

5. 12. 16:00 경 구리시 J 집 앞 골목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 중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다가 벽에 접촉하여 운전석 앞문에서 뒤 범퍼까지 파손된 것처럼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 및 도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였고, 일부 파손 부위는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여러 건의 사고 파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 보험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실제 사고와 관련이 없는 운전석 앞 범퍼부터 뒤 범퍼 부분까지 수리 및 도색하고 마치 실제 사고로 인하여 수리한 것처럼 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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