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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부산진구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D 주점 앞 노상까지 운행하면 택시비를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4,6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목적지인 위 노상에 도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부산진구 D 주점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못준다”,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부산진구 E치안센터 앞에 도착하여 재차 택시요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새끼야 택시비 못준다”며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뼈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우측 어깨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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