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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1 2013고단7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으로 파나마국적 화물선 D의 3기사이고,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으로 같은 선박의 일반선원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21. 21:00경 인천 중구 E아파트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15동 7-8라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철제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자물쇠 줄을 절단하여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전거 7개, 시가 합계 1,70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22. 00:30경 인천 중구 F 정문 부근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부두 철조망을 가지고 있던 철제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영진공사 소유의 위 철조망을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출입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각 공동재물손괴),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 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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