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정10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5,800,000원과 퇴직금 9,435,790원 미지급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 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