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4 2013고단3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E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27.부터 2012. 4. 30.까지 간호사로 근로한 F의 연말정산환급금 567,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4,895,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4. 30. 퇴직한 F의 퇴직금 16,02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224,3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