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고 도로 시작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