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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9. 7. 선고 2017구합8211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조영기 외 1인)

피고

한국광해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2018. 7.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53,99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8,302,6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주1)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석탄산업법상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수행한 폐광대책사업상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광산인 ○○광업개발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는 1989. 9. 5. 폐광되었는데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탄부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다 1989. 6. 1. 퇴직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광업소로부터 폐광대책비 7,718,360원(재해위로금 불포함)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망인은 1982. 10. 27. 진폐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1983. 7. 6. 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2,053,900원의 지급이 결정되었다.

라. 이후 망인은 1984. 9. 2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1996. 7. 22.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 2000. 10. 3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정상)’, 2007. 12. 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F1/2(경미장해)’의 각 진단을 받았고, 2009. 1. 15.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 합병증 폐기종(em)’으로 악화되어 2009. 4. 30.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 중 2011. 2. 22.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의 신청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은 위 2009. 1. 15.자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2018. 7.경 제7급 제15호로 상향되었고, 원고 1은 망인의 사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2 에 따라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616일분에서 기존에 받은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의 220일분을 뺀 396일분 53,833,250원(≒ 135,942원 57전 × 396일)을 지급받았다.

바.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1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2, 원고 3이 있다.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족보상 수급권자로서 유족급여 중 50%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이를 망인의 사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 에 의하여 전액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90,318,700원(= 망인의 사망 당시 1일 평균임금 146,399원 × 1,300일, 이하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이라 한다)이고, 구 석탄산업법(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은 83,740,623원(= 135,942원 57전 × 61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고 폐광 이후인 2009. 1.경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위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후단 이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합계액 상당의 재해위로금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후단 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란 폐광된 당해 광산에서 재직하던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1983. 2. 1. 이전에 이미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 진폐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

폐광대책비는 폐광되기 전의 석탄광산을 터전으로 직업을 비롯한 생활관계ㆍ사회관계를 형성하여 온 퇴직근로자들이 폐광으로 인하여 허물어진 공동체를 떠나 새롭게 맞닥뜨려야 할 생활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금이고, 그 중 특히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조문 제4항 에 근거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2) 재해위로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가)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지 여부

갑 제1, 5,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발급한 2013. 1. 30.자 확인서 및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망인에 대한 ‘근로자별 폐광대책비 지급내역’ 자료에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망인의 근속기간이 각 1983. 2. 1.부터 1989. 6. 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는 사업장 명칭 ‘○○광업개발 주식회사’, 채용일자 ‘1977. 10. 6.’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는 위 사업장에 대한 종사기간이 ‘1978. 6. 1.부터 1989. 5.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1975. 7. 10. 강원 평창군 (주소 1 생략)로 전입을 신고하였다가 1975. 7. 26. 충북 ○○군 (주소 2 생략)로 전입을 신고한 이래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 시까지 ○○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및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망인은 최초 진폐증을 진단받은 1982. 10. 27. 이전인 1977~1978년경부터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이 1975. 7. 26. 강원 평창군에서 충북 ○○군 소재 주소지로 전입을 신고한 이래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 시까지 ○○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여 위 기재를 뒷받침하는 점, ③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6. 3. 19. 노동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개인별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서류이어서 그 기재 내용을 믿을만한 점, ④ 망인에 대한 피고의 2013. 1. 30.자 확인서 및 근로자별 폐광대책비 지급내역 자료에 의하면 망인이 1983. 2. 1.부터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1982. 10. 27. 진폐증을 진단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그 폐광 이전에 진폐증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망인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에서 정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의 석탄광산에서 채탄부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1982. 10. 27. 최초 진폐증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았고 1983. 7. 6.경 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며 1984. 9. 2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의 진단을 받게 된 점, 그 후 망인은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9. 1. 15.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 합병증 폐기종(em)’의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고, 이후 2018. 7.경 제7급 제15호의 장해등급 상향판정을 받은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이 확정된 것은 최초로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1983. 7. 6.경이 아니라 새로운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2018. 7.경이다. 따라서 망인은 위 시행령 규정상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다) 소 결

결국 피고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광업소의 퇴직근로자인 망인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2011. 2. 22.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재해위로금은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3) 재해위로금의 계산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이 83,740,623원이고,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이 190,318,7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117,453,995원[= (83,740,623원 + 190,318,700원) × 3/7, 원 미만 버림], 자녀들인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8,302,663원[= (83,740,623원 + 190,318,700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현정 강민기

주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원고 2, 원고 3의 청구금액은 각 ‘78,302,66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78,302,663원’의 오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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