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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15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피해자 C은 사단법인 D연맹의 회원인데, 사단법인 D연맹은 2011. 10. 28. 피고인 및 E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피해자를 이사 겸 대표권 있는 이사로 변경등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사문서 등을 위조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사단법인 D연맹의 대표권 있는 이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 송파구 F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단법인 D연맹의 홈페이지와 카페에 접속한 후 2011. 11. 10. “남의 단체를 불법 사문서 위조로 등기를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1. 11. 15. “최근 단체의 명칭을 하늘을 가리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등기를 변경하여 도용하는 사례가 있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읍니다.”, “설립 이사 5명도 모르게 지난 10월 27일 등기가 변경된 것입니다. 사문서를 위조하여 범법을 저질르고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알게 되었는데 연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를 구성한 이사 3명과 전 대표는 수사중에 있음. 감사 1명은 방조”, 2011. 11. 22. “사문서 위조 불실기재로 등기 변경을 한 사건을 공개합니다.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이사회의 가결안도 없이 사문서 위조를 하여 창설 설립이사 2명을 해임시켰고 새로운 이사 2명을 바꿔 등기를 변경시킨 내용으로 2명의 이사 도장을 몰래 새겨서 찍고 설립 이사 5명도 모르게 지난 10월 27일 등기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등기 변경을 해준 관련자는 사문서위조 등기불실기재 등 4가지 죄목으로 수서, 분당경찰서에 고소중이며, 훔친 죄목으로 화성서부경찰서에서 2건의 훈방을 받고 합의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회장은 사문서위조 등기불실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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