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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노469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이 2017. 4. 13. 피고인에게 ‘ 사단법인 F의 임시총회, 정기총회,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권 등 ’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그 권한 위임의 범위는 위임 일 이후의 회의에 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국한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임시총회의 사록은 위임 일 이전인 2016. 12. 31.에 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그에 대응하는 총회가 실제 개최된 바도 없으며, 기존의 모든 이사를 퇴임시키는 내용으로서 불법성도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임시총회의 사록을 작성한 것은 G이 위임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사단법인 F 대표인 G으로부터 G 명의의 임시총회의 사록을 작성하도록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7. 5. 6. 경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 사무 소의 사무장 H로 하여금 백지에 컴퓨터로 ‘ 임시총회의 사록, 대표권 이사장 G은 정관 제 19조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본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됨을 고하고 정족수에 달하게 성립 되었음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사전에 통지한 다음의 의안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 1호 안 : 2016년도 결산보고, 제 2호 안 : 임원 선출. 2016. 12. 31. 사단법인 F 의장 이사 G’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시총회의 사록 1통( 이하 ‘ 이 사건 의사록’ 이라 한다) 을 위조하고, 이를 위 법무사 E 사무소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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