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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14 2015가합1175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9.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대표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이 사건 병원 운영 의사인 D은 충남 홍성군 E에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병원 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3. 5. 3. 우리에프앤아이 제2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제1약정 및 그 이행 1) D과 C은 2014. 4. 16.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우리에프앤아이 제2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여 D으로 하여금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노인요양병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의료법인의 이사진은 C이 5명, D이 2명을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C은 2014. 4. 16. 이 사건 부동산을 우리에프앤아이 제2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38억 원에 매수한 후, 35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2014. 6. 12.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피고 법인은 2014. 8. 8.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 C, C을 포함한 C 측 인사 5명, D의 형수인 원고를 포함한 D 측 인사 2명을 임원으로 구성하여 설립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제2약정 및 그 이행 1) 이 사건 제1약정의 이행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D과 C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D과 C은 2015. 1. 15. ‘D 등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피고 법인에 양도하고,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C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피고 법인의 이사진은 C이 이사 4명, 감사 1명을, D이 이사 2명을 지정하며, 이사장을 원고로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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