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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2 2017고단18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9. 11: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화기, 계산기 모니터 등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13. 10:00경 청주시 흥덕구 E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SYM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촌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피해신고서

1. 폭행 등 검거보고, 피해자 수리비 내역 등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피해자 C의 진술 녹취서, 발생보고(절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손괴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H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형집행종료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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