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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6.선고 2019도34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도344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퍼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소현(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한태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고정1027 판결

판결선고

2020. 6. 2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등 뒤에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판결문 2항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을 주시한 경찰관으로서도 위 영상에 촬영된 장면 이상의 것을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하체가 피해자의 하체와 닿았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과밀한 승객들 사이에 우연하게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관용

판사문현정

판사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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