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9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3. 00:00경 서울 강남구 D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자신의 처 F 사이의 일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산타페 G의 차량 앞뒤 유리창, 조수석 유리창을 드릴을 이용하여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끝마디 뼈의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E), 중앙지법 14고약25872호 약식명령 사본
1. 상처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