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2 2013고정14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7. 3. 18: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중고재활용센타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잡고 피고인에게 휘둘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여, 46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잡고 있던 골프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