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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3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05:5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1005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43세)가 대리운전비 5,000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 중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잡고 벽으로 수 회 밀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좌측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아파트 입구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인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았으나 합의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그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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