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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3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청계9가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차 전 후방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 중이던 E 100cc 원동기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질성 뇌 증후군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전인 2019. 9. 25.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됨(합의서의 작성에 피해자의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합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9. 9. 24.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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