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697]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이면도로를 D빌라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벤츠 E3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45] 피고인은 2019. 4. 30.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H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한밭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2019고단1697호의 것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9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