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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후진하게 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고, 이에 피해자가 추격하여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열려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손을 넣어 위 마티즈 승용차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출발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몸이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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