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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6』 피고인은 2012. 4. 16.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같은 달 19일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같은 달 26일 같은 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같은 해 5월 21일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같은 해 8월 28일 같은 청에서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같은 해 9월 26일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휠라 점퍼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3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 30. 0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복천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H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61』 피고인은 2013. 10. 12.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중고자동차를 사겠다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중고 SM520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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