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18세)은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8:30경 진주시 D 소재 5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B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B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4층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무릎 부위를 1회 찔렀고, 다시 4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무릎 안 끓고 있으면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어 무릎을 꿇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부위를 2회 찼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칼로 머리부위를 내리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소견서, 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서, 119 통화내용 녹취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칼과 가위, 유리컵 등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