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1:00경 충남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연인 D의 집에 찾아갔다가 집안에 피해자 E(중국, 51세)와 D이 함께 있는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 11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뒷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 당시 피해 부위에 대한 수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부상정도에 대하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부위를 찔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