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08 2019고단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보는 피해자 G(7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17:00경 경주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