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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6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 07: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해 떠드는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4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입 안에 있는 음식물과 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5회 가량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 08:4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다가 F, G, H 등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면상 찢어죽여 버리고 싶은데, 보지 년아, 보지가 벌렁벌렁 거리지 젖 치기 할 줄 아냐 젖 좀 줘봐라. 니 애미 창년, 개좆같은 년, 내가 니년 죽일꺼야”라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 10:00경 위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가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F, G, H 등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 내가 니 애미 애비 못 찾을 것 같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의 각 진술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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