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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나306028
사용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은 1985.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도로 포장을 하였고, 적어도 2011. 4. 6.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C은 2013. 11. 29. 사망하였고 당시 C의 상속인으로 원고와 D이 있었으며 그 법정상속분은 각 1/2이었다.

한편 원고와 D은 2016. 3. 4.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제1협의’라 한다)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3.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5. 18. D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료청구권을 원고에게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제2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의 2011년분 차임은 2,055,450원, 2012년분 차임은 2,055,450원, 2013년분 차임은 2,076,650원, 2013년분 차임은 2,076,650원, 2014년분 차임은 2,225,850원, 2015년분 차임은 2,332,350원, 2016년분은 2,982,000원, 2017년 월 차임은 270,680원이고 그 이후의 차임도 2017년 차임과 동일한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서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1협의에 의해 C의 사망일인 2013. 11. 29.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함으로써 C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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